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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보호센터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한 마리당 최대 10만 원 지원! “유기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유기동물을 보고 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인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한 사람입니다. ※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의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내장형동물등록비,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등입니다. ▲지원비용 최대 10만 원 -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 10만 원 지원 -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 소요비용의 50% 지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
알아두면 좋은
2021. 5. 27.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