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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보호센터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한 마리당 최대 10만 원 지원!
“유기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유기동물을 보고 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인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한 사람입니다.
※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의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내장형동물등록비,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등입니다.
▲지원비용
최대 10만 원
-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 10만 원 지원
-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 소요비용의 50% 지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동물보호센터 방문 접수,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방문접수합니다.
▲신청기한 :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류
- 입양비지원신청서
- 분양확인서
- 진료비 등 영수증
- 입금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동물등록증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문의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www.animal.go.kr|각 지자체별 시·군·구청
[지원절차]
1. 동물보호센터 : 상담/ 교육/ 인도 분양확인서 발급)
2. 동물병원, 동물미용업 (질병진단/ 예장접종/ 중성화/ 미용비)
3. 시 군 구 : 보조금 신청 (입양자, 동물병원 등) 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자세한 사랑은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