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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 세대주에게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 세대주들이 주거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대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과 대상주택

    대출대상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접수할 당시에 나이가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정원이 무주택인 분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대출과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성년인 세대원 전원 중 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대출신청한 분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단 신혼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시관 종사자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에 새입하시는 분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신청하신 분의 자산이 배우자와 합쳐서 2023년도 기준으로는 3.6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대출접수일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다면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하시려면 퇴거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상주택

    대출이 가능한 대상 주택도 요건이 있는데 두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여야 합니다.

     

    먼저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하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여야 합니다.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채권양도협약기관이 소유한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두번째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조건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한도는 최대 2억원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이하라고 생각하시고 전세를 구하셔야 될꺼 같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리

    부부합산으로 연 소득에 따라서 1.5% ~2.1%가 적용됩니다.

     

     

    아래의 조건이 있다면 추가로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금리우대 (다음 중 한가지 조건 만 적용가능합니다.)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신청 방법과 제출해야 할 서류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방문 신청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제출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담문의 및 업무 취급은행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콜센터 1566-9009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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