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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청년도약계좌

W잡화점 2023. 3. 11. 01:04

목차



     

    청년도약계좌를 활용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신설한 상품입니다.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으로 6월부터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장래를 위한 중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5년 동안 꾸준히 저축을 하다 보면, 상당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자금은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창업 자금, 취미나 여가 활동을 위한 자금 등 청년들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어떤 상품이고 가입조건과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볼께요.

     

     

     


     

    청년도약계좌 소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출시한 상품입니다.

     

    청년들이 꾸준히 저축을 하여 적립해나가면, 5년이 지나고 난 후 상당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이 가능한 연령은 만 19 ~34세의 청년입니다.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1인가구 3,740,206원
    2인가구 6,221,079원
    3인가구 7,982,669원
    4인가구 9,721,735원
    5인가구 11,395,238원
    6인가구 13,010,366원

    군 복무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빠진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하셨다면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특징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세부 상품구조를 보면 매월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으로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원을 더해 주는 방식으로 5년 만기 적금입니다.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에 최소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 금리가 적용 된다고 합니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중이라고 합니다.

     

     

    기여금 지원 구조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 차등을 뒀습니다.

     

    급여에 따른 최대 지급 기여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개인소득이 2400만원일 경우 매달 40만원만 저축하더라도 6%의 매칭비율을 적용, 매달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소득이 7500만원인 가입자는 매달 70만원을 저축해도 정부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 비과세 혜택만 가져갑니다.

     

    개인소득이 4800(총 급여 기준)이하인 경우는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 심사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달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의할 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 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고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4),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