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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에 신청해야 하는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알아보기

    5월 1일부터 신청받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자격과 지급액,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의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요건은 4가지로 나눠지는데 가구원과 소득, 재산 그리고 신청제외 모두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느 한가지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1. 가구원의 요건

    2021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이고 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지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란? : 법률상 배우자이고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란? : 18세 미만 (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란? : 70세 이상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 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에 동거해야 합니다.

     

    2. 소득의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천 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1. 근로(총급여액) +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4.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 5.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급여액 등 (거주자+ 배우자) : 위의 1 + 2 + 3 만 합한 금액입니다.

     

    단독가구

    (연간) 총급여액 등 4~2,000만원

    지급액 : 3~150만원

     

    홑벌이가구

    (연간) 총급여액 등 4~3,000만원

    지급액 : 3~260만원

     

    맞벌이가구

    (연간) 총급여액 등 600~3,600만원

    지급액 : 3~300만원

     

    3. 재산의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한계액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들어갑니다.

     

    -가구원이란?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금 산정: 주택은 간주 전세금 (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입니다. 상가의 경우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4. 신청 제외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정기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간 후 신청 기간 :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불이익이 있으니 기간을 꼭 지켜주세요!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ARS 전화 (보이는 , 음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손택스 (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전화)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신청 도움서비스

    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지금액 알아보기

    지금액 계산 방법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총급여액 등 : 4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x 400 분의 150

     

    총급여액 등 : 400만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 150만 원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 150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천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총급여액 등 : 7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x 400 분의 150

     

    총급여액 등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 260만 원

     

    총급여액 등 :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 260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 원) x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총급여액 등 : 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x 800 분의 300

     

    총급여액 등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 300만 원

     

    총급여액 등 :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 300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 원) x 1천900분의 300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중요!)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심사 및 지급 날짜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2.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기타 알아놓을 사항

    업종별 조정률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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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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