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3차 개편

     

    코로나 19로 입원이나 격리자에서 지원금을 주는 기준이 7월 11일부터 개편되었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 코로나 확진이 되시는 분들은 3차 개편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이전에 비해서 대상이나 지원금이 많이 줄어든걸 알수 있는데요.

     

    바뀐 3차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입니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입니다.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되어 별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2,334,000원

    2인  3,260,000원

    3인  4,195,000원

    4인  5,121,000원

    5인  6,925,000원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인 경우는 10만원

    2명 이상인 경우는 50%를 더해서 15만원입니다.

     

    (3명 이상이라도 최대 금액은 15만원까지입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입니다.

     

    국민연금 EDI서비스에서 **사업장가입자명부(전체)**를 출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을 지원합니다.

     

    1일 최대 45,000원, 최대 5일분까지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격리기간이 종료된 이후 90일 이내에 주민등록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조금 24 (www.gov.kr-보조금24-나의혜택) 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비용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 이후 9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가능합니다.

     

    필요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2022년 전기 요금 누진제와 전기 요금 계산기

    2022년 전기 요금 누진제와 전기 요금 계산기 30도가 넘어가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전기 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는 소식은 더 덥게 만드네요. 전기요금구조 용도별 차등요금제 202

    vcoder.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