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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접종 확인서 (코로나 19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받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 다양한 혜택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코로나 19 예방 접종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자 혜택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란?

    코로나 백신을 바로 맞자마자 되는 것이 아니라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 완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6월부터 시작되는 혜택은?

    1. 직계 가족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명이 1차 이상 접종한 경우 총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며, 가족 내에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늘어나게 됩니다.)

     

    2.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면회가 가능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하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 검사 대상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됩니다.)

     

    3. 접종자를 중심으로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도 활성화

    (1차 이상 접종자 중심으로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미술과 컴퓨터 등 마스크 착용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되며,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및 관악기 강습 등이 가능합니다.)

     

    4.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와 이용료에 대해 할인과 면제 등 혜택도 제공

    (예방접종 참여자에게는 국립공원과 박물관, 미술관 등 주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할인·면제 혜택 등이 제공되며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관람 행사도 제공됩니다.)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내용


     

     

    코로나 19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받기

    코로나 19 예방접종 증명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질병관리청 COOV' 앱에서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을 수 있습니다.
    (1차 접종자도 모바일 앱으로 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종이로 출력하는 것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모바일 앱으로 코로나 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라고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시고 열기를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본인인증을 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인증을 완료하시면 본인의 코로나 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